'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 장애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 장애인복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2.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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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규정 대상 포함 등 담겨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실효적인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정의 마련 ▲장애인 학대 행위자 취업제한 규정 대상 포함 ▲취업제한 대상시설 확대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관리 강화 ▲상습 학대 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신설 등이 담겼다.

강 의원은 “장애인 학대 범죄가 다른 학대 범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됐다. 이에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전예방과 사후조치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관리와 더불어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