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중계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의무화···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입법활동 중계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의무화···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2.10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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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포괄적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결실 맺어 다행”
장애인단체들이 지난달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공동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장애인단체들이 지난달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융공동기관의 중증장애인 고용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및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제공이 의무화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제출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장 의원이 소통관 수어통역 시행 첫날인 8월 10일 첫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 및 정보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발의한 법안이다.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의사 중계시 실시간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도 이뤄지지 않았다. 소통관에서도 지난 7월까지는 수어통역이 시행되지 않았다.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지자 국회는 8월 10일부터 소통관 수어 통역을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의정활동을 중계하는 경우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1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수어 통역실시를 시작으로 모든 의사 중계에 장애인접근권 보장 조치가 단계적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10일 세계 인권선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소통의 가치를 강조해온 21대 국회에서 ‘장애-포괄적’ 국회로 거듭날 수 있는 결실을 맺어 다행”이라며 “장애를 가진 시민이 정치참여에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겠다”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