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폐쇄자막·수어·해설 등 의무화' 법안 발의··· "동등하게 다양한 문화 누릴 수 있도록"
'영화 폐쇄자막·수어·해설 등 의무화' 법안 발의··· "동등하게 다양한 문화 누릴 수 있도록"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12.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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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권 향상을 위해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권 향상을 위해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GBN뉴스 자료사진)

영화 등 비디오물에서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1일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권 향상을 위해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 중 하나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영화진흥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영화관람권 보장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상영 및 화면해설상영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해 자막 등을 지원하는 영화는 연평균 10여편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일반 관객이 많지 않은 낮이나 영화관 일부 스크린에서만 제공돼 지정된 극장, 날짜, 시간에만 영화를 볼 수밖에 없다.

장애인의 영화 또는 비디오물 관람권 향상을 위해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입법 논의가 많이 진행되었음에도,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장애인들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다양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