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전자 저작물 포함' 법안 발의··· "낡은 교과서 체제 빨리 개편돼야"
'교과서에 전자 저작물 포함' 법안 발의··· "낡은 교과서 체제 빨리 개편돼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2.1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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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인정하는 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담겨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하면서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교실이 비어있다. (GBN뉴스 자료사진)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 수업을 실시하면서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 교실이 비어있다. (GBN뉴스 자료사진)

교과서에 전자 저작물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현행 인정교과서 체제를 개편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코로나19로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이 실시되면서 e-book, PDF, 동영상 등 다양한 교육콘텐츠 활용이 대폭 증가했다. 이에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하는 교육환경 및 미래교육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교과서로의 체제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권 의원은 “현재 인정도서와 검정도서는 심의절차가 사실상 동일하여 상호 차별성이 부족하고, 현행법령에 따라서는 학교 현장의 요구와 시대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한 인정교과서 발행 및 사용이 어렵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교과용 도서에 서책뿐만 아니라 전자 저작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학교에서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는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도록 하되, 국·검정 도서가 없는 교과의 경우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과서를 개발·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 해 5000건이 넘는 교과서 수정·보완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교과서 수정·보완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없었다. 이에 교과용 도서 수정·보완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권 의원은 “코로나19로 미래교육이 앞당겨진 만큼, 낡은 교과서 체제는 빨리 개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