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성여씨 무죄 확정···법원 ‘공식 사과’ 전해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한 윤성여씨 무죄 확정···법원 ‘공식 사과’ 전해
  • 서현우 기자
  • 승인 2020.12.17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건호 기자)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선고공판에서 재심 청구인 윤성여 씨가 무죄를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와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이건호 기자)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 출소한 윤씨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수사 과정에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한 점,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가 조작된 점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록과 국과수 감정서 등 채택된 증거들에 대한 오류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범행을 자백한 이춘재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치러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를 드린다"며 "이 선고가 조금이나마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사죄했다. 

이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당시 13세이던 중학생 박모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이다. 이듬해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3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후 20년간 복역 후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지난 1월 이를 받아들이면서 재심이 열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