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 편의시설 앱 서비스 제공
경기도,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이동권 확보' 편의시설 앱 서비스 제공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0.12.2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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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40명으로 구성된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 채용, 편의시설 조사
지난 10월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행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지난 10월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주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행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경기도가 장애인에게 음식점, 카페, 숙박업소 등 편의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앱 서비스를 추진한다. 소규모 민간 편의시설에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사로 설치 비용도 지원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장애인 주차구역, 경사로, 화장실 등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스마트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활용해 이용자 위치와 가까운 주변 시설물, 종류별 편의시설 검색이 가능하고 찾아가는 길도 알려줄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기능도 포함된다.

이를 위해 도는 장애인 40명으로 구성된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조사요원’을 채용해 편의시설을 갖춘 시설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 대상은 휠체어 등을 타고도 불편 없이 이용 가능한 식당, 상가, 병원 등으로 시설 내 출입구, 주차장, 승강기, 화장실 등의 설치 현황이다. 도는 이용 당사자인 장애인 채용을 통한 현장 조사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일자리 창출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이번 사업이 장애인도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주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