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고예산제도가 아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되어야
주민참고예산제도가 아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되어야
  • 관리자
  • 승인 2007.06.23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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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고예산제도가 아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되어야


지난 6월 7일,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아직도 칠부능선을 오간다’라는 주제로 자치재정연구소의 2차 자치재정월례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지난 2004년 이후 몇 개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한 이후, 지방재정법의 재정으로 상위법 근거조항이 만들어지면서 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기 위해 개최된 것이다.

주제발제자로 나선 이원희 한경대 교수는 현재 제도화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장치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즉, 단순한 절차적이고 형식적 참여가 아닌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4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실제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인 예산편성 시민참여위원회 등의 형태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나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려 했으나, 지극히 형식적인 조문만을 둠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왜곡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어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조례 제정 자체가 보류된 지역도 있었다.

또한, 전국에서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시행한 광주 북구청의 이승래 참여예산담당이 광주북구청의 제도 시행에 따른 어려움과 과제를 내용으로 주제발제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광주 북구청의 경우는 공무원사회의 부정적 시각과 지방의회의 반발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제도 시행이 해를 거듭하면서 차츰 안정화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지방의회의 경우는 예산심의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제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으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심의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실제적으로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였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처럼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현재와 같이 주민참고형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도의 본래적 의미를 살려 주민과 함께 제도를 안착화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2007/6/23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