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건강검진 확대
내년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건강검진 확대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0.12.2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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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생후 14~35일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이 신설된다.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전자미디어 노출, 정서 및 사회성 교육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021년 1월 1일부터 생후 14~35일 대상 영유아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돼 영유아 건강검진은 총 7차에서 8차로 확대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해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또 내년 4월부터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를 변경한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짐에 따라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정서 및 사회성 교육은 시기를 5차에서 3차로 앞당기고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취학 전 준비 교육과 대소변 가리기 교육도 각각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개인위생 교육 시기를 기존 54~60개월에서 18~24개월로 앞당겼다.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기존엔 만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 등 특정 연령으로만 한정했는데 내년부터 다음 수검 연령 전까지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돼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해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돼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시 활용하도록 해 별도의 폐결핵 검사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윤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국민 건강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