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인이 사건'에 "관련 기관 소극적 대응 방지 등 아동 학대 대책 마련"
민주당, '정인이 사건'에 "관련 기관 소극적 대응 방지 등 아동 학대 대책 마련"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1.01.05 1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무혐의 종결 처리한 경찰, 방치 넘어서 방조범이자 공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정인이 사건’에 정치권의 대책 마련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 방지 등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국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끔찍한 고통 속에 생을 빼앗긴 정인 양의 참극에 마음이 미어진다”며, “국회와 정부가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왔지만,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 번의 신고, 정인 양을 살릴 수 있었던 세 번의 기회는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으로 사라졌다“며, ”현장에서 관련 기관의 소극적 대응을 방지하는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학대예방-신속개입-보호관리 3단계 관리 시스템에 대한 복지예산 확대를 통해 인프라 확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보호전담요원 확충 및 전문 인력 확보 ▲3월 시행되는 ‘2회 이상 아동학대 신고 접수 아동,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 아동복지법 개정안 준비 ▲학대피해아동쉼터 증설 등을 약속했다. 

김원이 원내부대표는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그는 ”현행 아동복지법은 학대가해부모가 요구할 경우 학대당했던 가정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이른바 원가정 보호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은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너무 가볍다“면서 ”이를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아동학대 중상해죄 역시 현행 3년 이상의 징역 처분을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제안돼 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경찰의 책임을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한 경찰서에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무혐의 종결 처리 했다"며 ”소아과 의사마저 112에 신고 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한 지경인데도 경찰은 안이하게 방치했다. 이쯤 되면 방치 넘어서 방조범이자 공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문제를 방치하고 방조하는 경찰이 제 역할을 다한다고 할 수 없다"면서 "경찰과 국가가 이 사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 엄격한 책임 물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