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힘, '아동학대방지 4법’ 발의··· "조기에 막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청년의힘, '아동학대방지 4법’ 발의··· "조기에 막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1.01.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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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아동학대범죄신고자·목격자와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조사 등 내용 담겨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학대방지 4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아동학대방지 4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이 피해 아동과 목격자의 신변안전을 강화하고, 학대행위자가 피해 아동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아동학대방지 4법’을 발의했다. 

청년의힘 공동대표인 김병욱·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 비대면 토론회'를 열었고, 그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 방지4법, 일명 16개월 정인이법을 준비했고 오늘 발의했다”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등 총 4건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청년의힘이 발의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피해 아동·아동학대범죄신고자·목격자와 아동학대행위자 격리 조사 등 신변안전조치 강화 ▲사법경찰 또는 아동보호전담공무원 아동학대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 주거 출입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 건강검진 시 아동학대 여부 확인 지표 추가 ▲아동학대행위자에게 피해아동의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비용 부담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제2, 3의 정인이가 없도록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막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며 “많은 의원들의 초당적인 협력과 해당 상임위의 조속한 심사로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보 의원은 “아동학대방지 4법 발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의 정확한 집행일 것”이라며 “아동학대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경찰 근무지침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