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 씩 지급하라"
법원,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1억원 씩 지급하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1.01.0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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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상상하기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않아”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제8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나비문화제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지난해 8월 14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제8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나비문화제에서 한 시민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 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본의 불법행위가 인정되고 피해자들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할머니 등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에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사건을 타국 법정에서 재판받을 수 없다는 주권면제원칙을 들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했다. 이후 법원은 직권으로 공시송달로 일본 정부에 소장을 접수했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6년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불법행위는 계획적, 조직적으로 자행된 반인도적 행위로서 국제 규범을 위반했다”면서 “주권면제론 등 국가면제는 이러한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