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이 직접 돌봐도 활동지원 급여 50% 지급
발달장애인, 가족이 직접 돌봐도 활동지원 급여 50% 지급
  • 마경은 기자
  • 승인 2021.01.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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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돌봄 위해 가족급여 제도 '한시적' 허용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차오름’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청년들. (사진=영등포구 제공)
장애인 자립지원시설 ‘차오름’에서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청년들(사진=영등포구 제공)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으로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 가족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 비용 50%를 제공해주는 '활동지원 가족급여 제도'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22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을 보고 받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공격행동(자해·타해), 돌발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이다.

지난해 2월 이후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게 되며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을 위한 1인 서비스는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이나 공격행동, 돌발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 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한다.

김일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 인력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에 의한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발달장애인 특성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돌봄에 공백이 있고 돌보는 가족의 부담이 크다는 요구가 있어 거리두기 1.5단계까지 가족에 의한 돌봄도 일시 허가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장애인에 대해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또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장애인이 격리되는 경우, 공익법인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돌봄인력을 연계하고 있다.

정부는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해도 현장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행동요령과 긴급돌봄 지원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제도 변화를 더 잘 알리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직통 전화번호와 전담직원을 배정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안내하는 등 긴급돌봄과 지원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