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법인·단체 모집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참여 법인·단체 모집
  • 서다은 기자
  • 승인 2021.02.16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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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전경. (사진 =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 = 경기도)

경기도는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적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사업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3년 동안 일자리 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비 지원 등 신청 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판로지원 등을 받는다.

또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과 단체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17일 오전 9시부터 3월 2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 및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480개, 예비사회적기업 333개 등 모두 813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