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아 가정 461곳에 연 720시간 돌보미 파견
서울시, 장애아 가정 461곳에 연 720시간 돌보미 파견
  • 정희진 기자
  • 승인 2021.03.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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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가족 양육지원 프로그램 운영
서울시는 26일 오후 3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에너지복지 나눔 대상'을 시상한다.&nbsp;(GBN 자료사진)<br>
서울시청 신청사 (GBN 자료사진)

서울시가 장애아 가정 양육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가정에 파견된 돌보미는 장애아동의 보호와 휴식을 지원하며, 아동 1명당 1년간 72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0일 상시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과 휴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예산은 40억1600만원이 투입된다. 시행기관인 (사)서울시장애인부모회는 돌봄서비스 제공·관리와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장애아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과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이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다. 지원 목표 가정은 481세대다.

시는 양육자의 질병, 사회활동 등 일시적으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에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를 파견한다.

돌보미는 학습·놀이활동, 안전·신변보호 처리, 외출지원 등 양육지원을 담당한다. 이들은 1대1 개별 돌봄이 원칙이나 형제·자매를 돌봐야 하는 경우 이용가정과 협의해 결정이 가능하다. 최대 2명까지 돌볼 수 있다. 장애아 건강관리와 응급조치도 살핀다.

돌보미는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돌봄을 지원한다. 아동 1명당 연 72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은 월 120시간 이내가 원칙이다. 전체 대상자 481개 가정 중 2~5%에 대해서는 별도로 긴급돌봄서비스도 제공된다.

시는 휴식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정은 지원할 수 있다.

시는 가족관계 회복과 돌봄노동 분담을 위해 가족캠프, 가족나들이, 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돌보미를 통한 장애아 가족 상담서비스, 생활지도 등 정보 제공과 자조모임을 마련한다.

시는 상담·치료·교육 등 가족역량 강화를 프로그램 확대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시 관계자는 "양육자의 상시적인 돌봄 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해 가족 갈등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지원 중심으로 지원돼 장애아 가족을 위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