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이사제 일부 수정, 사학법 재개정안 최종 통과
개방형 이사제 일부 수정, 사학법 재개정안 최종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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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7.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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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이사제 일부 수정, 사학법 재개정안 최종 통과

한기총 “재개정 환영, 개방형 이사제 폐지까지 재개정 요구”

3일 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기로 합의하고, 본회에 직권상정시켜 최종 의결했다. 이날 임시국회에서 양당은 지난 2005년 개정된 현행 사학법 중 개방형 이사 선임에 있어서 재단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당이 제안하고 한나라당이 받는 형식으로 재개정이 이뤄졌다.
개정 사학법 내용 중 “사학의 자율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기독교계의 반대가 극심했던 ‘개방형 이사제’는 완전히 폐지되진 않았지만, 일부 수정이 이뤄진 셈이다.

양당은 개방형 이사를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되, 추천위원회를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의 경우 대학평의원회)와 재단이사회가 6대 5의 비율로 구성하도록 하는 재개정안에 합의했다. 종교 사학의 경우, 이사회가 개방형 이사를 과반수 추천하도록 했다.

또 이사장의 학교장 겸직금지,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금지, 학교장의 1회 중임 제한 등의 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또 임시이사의 경우, 교육부 산하에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임시이사 선해임 등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임시이사 임기도 3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기총대표회장 이용규 목사는 사학법 재개정안의 국회 본 회의 통과에 따른 입장을 표명하면서“이번 재개정은 재개정이라는 의미만 살렸을 뿐 내용에 있어서는 개방형 이사제가 유지되는 것으로서 유감이며 만족할 수가 없다. 차후 대책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논의를 거쳐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권연순 기자


2007/07/28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