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미루면 과태료 문다
아동학대 신고 미루면 과태료 문다
  • 관리자
  • 승인 2007.10.06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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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
아동·청소년 위한 사회협약 체결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은 학대와 성폭력, 유해식품 등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또 아동학대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 행위자 강제교육, 폭력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 당·나트륨·지방 과다식품에 과다 섭취방지를 위한 표시 등의 제도가 추진된다.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지난달 31일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본회의를 겸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갖고 ‘아동과 청소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만들기를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은 건강분야, 안전분야, 추진·지원체제 등 3개 분야 68개 세부 협약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전분야-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아동학대 방지, 아동 성범죄 예방 등 26개(협약)항, 건강분야- 당·나트륨·지방 과다 식품, 비만, 인터넷 게임중독 대책 등 35개(협약)항, 추진·지원체제 부분- 재원 마련 노력 등의 7개 사항을 담고 있다. 또 2012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OECD 국가 평균 이하로 감축하고 아동 청소년의 권리지표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연석회의에 참석한 단체들은 카시트 공동활용 운동, 모유수유 확산 캠페인, 학생의 교실 내 휴대전화 반입금지 등의 운동을 펼치기로 했으며, 언론의 선정적 프로그램 제작 자제 등을 공동인식하고 이를 촉구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지난 1월 정부를 비롯해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 여성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해 출범했으며, 지난해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바 있다.

김현주 기자
2007/10/06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