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방사업,총 421개의 희귀질환 정보를 제공
장애예방사업,총 421개의 희귀질환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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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3.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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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단신

▶ 국립재활원은 후천적 장애예방사업의 확산 및 홍보를 위하여 장애예방사업 홈페이지(www.noinjury. go.kr)를 개설하였다. 장애원인별, 교육대상별 교육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강사 및 교육 관리자 양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전국적인 후천적 장애예방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립재활원에서 국내최초로 개발한 장애예방 교육프로그램 ‘휠체어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예방’은 장애인 강사의 실제 사고경험을 중심으로 한 산교육으로 2007년 현재 총136회, 약1만9000명의 초등학생 및 일반인에게 실시하여 장애예방 실천의지 함양과 장애인 인식개선에 큰 효과를 얻고 있다.

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실 02) 901-1655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이종구)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는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http:// helpline.cdc.go.kr)에 200개의 신규 희귀질환 정보를 추가 게재하여 총 421개의 희귀질환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각 질병정보는 증상, 원인, 진단 및 치료 등 일반적으로 얻기 어려운 희귀질환정보를 우리말로 제공하고 있어 환자 뿐 아니라 관련 전문가들의 질병이해 및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은 질환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담실,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통계 및 역학 정보 제공, 질환 등록 요청 등 이용자 편의 중심으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문의 : 질병관리본부 심혈관희귀질환팀 02) 380-1535

▶ 보건복지가족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일부 개정하여 오는 3월 21일 공포하고, 6개월 후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은 에이즈 감염인의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개선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인에 대한 차별 및 편견 방지와 예방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사업주는 근로관계에 있어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못하도록 하였다. 감염인의 자발적인 검진 유도와 검진 활성화를 위해 익명검진제도를 도입하였다. 향후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 법률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개정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질병정책과 02) 2023-7552,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 서울, 인천, 경기권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를 대상으로 역할에 맞는 직무능력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생활복지사가 아동권리에 기초한 아동복지실천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복지 실천에 있어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아동 사례관리의 관점과 원칙, 기술을 익히게 하는 기초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일자는 4월18일(금)이며 오후 12:30~6:30까지이다. 교육비는 30,000원이며 참가신청이 접수되면 최종참가자 명단을 지역아동정보센터 홈페이지(www. icareinfo.info) 공지사항란에 공지하게된다.

▶ 하이서울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족 한마음 축제 ‘제8회 여성마라톤 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는 매해 2만명 남짓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100가족을 초대하여 함께 하게된다. 5월4일(일) 08:30 (9:30출발)에 개최하며 접수기간은 4월 11일 까지 이며 접수방법은 e-mail접수(young@wonmennews. co.kr: 여성마라톤 홈페이지에서 단체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참가신청서 작성)로 이루어지며 코스는 서울 상암동 월드컵공원 및 한강시민공원 지역에서 5km달리기와 3km걷기가 있다.
문의 : 02) 2036-9211~13
2008/03/29 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