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
사회복지시설보조금 전용카드제 시행
  • 관리자
  • 승인 2011.09.17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760개소, 약 2,246억원의 지원 규모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클린·모니터링 기능을 탑재한 보조금 전용카드제를 내달 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면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해 회계결산이 가능하고 도와 시·군은 카드사용내역을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도는 농협, 기업은행, 신한카드와 협약을 체결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집행을 위한 시설명의 전용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카드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연계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대상 시설은 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노숙인·부랑인시설, 지역자활센터, 정신보건시설 등 1,760개소로 올해 보조금 지원규모는 약 2,246억 원이며 이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등 약 935억 원을 집행하게 된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보조금 지출시 인건비, 공과금, 조달계약 1만원 미만 소액지출 등을 제외하고 반드시 ‘경기도 사회복지보조금카드’로만 결제해야 하며,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 등 유흥·오락시설 19개 업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전용카드로 결제 승인이 되지 않는다.

한편 도는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19~23일까지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제도 및 시스템운용 교육을 실시한다.

또 앞으로 카드 미사용 시설에는 시설장 사유서 징구, 지도·점검 실시, 보조금 지원 보류 등의 단계적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김경순 기자
2011/09/17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