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출동시 경찰관 현장출입·조사 가능
가정폭력 신고, 출동시 경찰관 현장출입·조사 가능
  • 관리자
  • 승인 2012.05.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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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안전 확보하고 적극적 응급조치 할 수 있게

지난해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시행되어 5월 2일부터는 가정폭력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의 동의 없이도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폭력피해 상태 등을 조사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가정폭력을 부부싸움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높고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해 사건초기 적극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피해자 안전 확보와 적극적 응급조치가 가능하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이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지상파 TV, 케이블TV, 지하철, KTX를 통한 가정폭력 예방 홍보 동영상을 송출하고, 전국의 전광판을 통한 공익광고와 시·군·구 및 경찰서의 LED 모니터를 통한 자막광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도입된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은 지난해 10월 26일 도입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와 함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개입이 한층 강화되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건초기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2/05/05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