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본격화 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 본격화 된다
  • 관리자
  • 승인 2014.05.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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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내년 5월 시행

2012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이재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이 6~7만 명에 달하고, 학교를 떠난 이후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실태 파악이 되지 않는 초중고 재학연령 청소년이 28만 명이다. 이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의 및 지원 근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는「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5월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동 법의 제정으로, 그 동안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법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가족부 또는 지자체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게 된다.(현재 54개소) 현재 각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하게 되면 별도 센터를 신규 설치하지 않고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지원, 교육지원(복교·대안학교 진학·검정고시 지원 등),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제공하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각급 학교장에게는 소속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때에 해당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연계될 수 있도록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제공 동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김경순 기자


2014/05/17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