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10만 명의 어르신 중 93.1%가 전액 다 받는다
기초연금, 410만 명의 어르신 중 93.1%가 전액 다 받는다
  • 관리자
  • 승인 2014.08.0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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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못 받거나 월 10만 원에 못 미치는 경우 지원책 마련

보건복지부(장관 문영표)는 지난 7월 25일, 410만 명의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됐으며 최근 신청 추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신청한 달 기준 지급)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소득·재산 확인 결과로 결정된 탈락예정자에 대하여 1:1로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왔다. 그 결과 당초 탈락예정자(7월 15일 발표 자료 참고)로 분류되었던 3만 명 중 7천명은 소명절차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되었다.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으로서, 새로 소득·재산 조사를 한 결과 소득·재산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회원권(골프 등)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변경된 기준 적용 대상) 등 22,183명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일부 대상자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 새로이 포함되는 등 근로소득 공제의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연금을 못 받거나 기초연금 급여액이 월 10만 원에 못 미치는 3만 명의 어르신을 위해 지원책도 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재능이 있거나 전문 자격증 등을 보유한 분은 국가가 실시하는 재능 나눔 활동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월 10만 원 수준의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경순 기자


2014/08/09 Copyrightⓒ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