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사용 금지, 현장근로자 보호 큰 기여 전망
석면사용 금지, 현장근로자 보호 큰 기여 전망
  • 관리자
  • 승인 2006.01.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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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 · 작업 방법 교육도 대폭 강화… 안전 업그레이드


오는 2009년부터 석면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노동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전면금지에 앞서 석면시멘트 제품 및 일부 석면 마찰제 사용을 조기에 금지시키는 한편 석면함유 건축물을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다가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 없이 즉각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석면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사문석 또는 각섬석의 광물에서 채취된 섬유모양의 규산화합물을 말한다. 내화성·단열성·내구성·절연성·유연성 등이 뛰어나 그동안 단열재·내화재·방화재·브레이크라이닝 등으로 널리 사용했다.

석면을 먼지 상태로 계속 흡입 할 경우 15~20년 후에 폐암, 악성 중피종, 석면폐 등의 질환이 발생한다. 최근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석면 직업 병자는 총 37명으로, 이중 75.7%(28명)가 사망했다. 이처럼 인체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석면은 전 세계적으로 6종이 알려져 있다.

노동부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사용을 전면 금지하기 위해 2004년 10월 노·사, 학계전문가 등으로 ‘석면대책 T/F’를 운영해 왔으며, 최근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을 개정해 석면함유 건축물을 허가 없이 해체·제거하다 적발될 경우 행정지도 없이 즉시 사법처리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제거작업 기준 보완 및 건축물 증·개축 시 석면함유 여부 신고 의무화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석면 노출근로자에 대한 직업병 감시체계를 통해 직업력 추적을 강화하고,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담 및 산재보상과 연계한 석면 노출근로자 보호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2006.1.31.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