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퇴출·성인 오락실 심야 영업 제한
사행성 게임 퇴출·성인 오락실 심야 영업 제한
  • 관리자
  • 승인 2006.01.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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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고강도 ‘사행성 게임 근절 대책’ 마련


정부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근절하기 위해 사행성 게임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심야 영업을 제한한다.

문화관광부는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1일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게임물의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지적됐던 예시와 연타, 자동진행 기능이 있는 모든 게임은 등급 분류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문화부는 또 사행 행위를 위해 게임기를 불법 개·변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임기마다 인증칩 부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인증칩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기계 압류는 물론 영업정지 등 강력한 규제책을 펴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24시간 허용하고 있는 성인 오락실 영업을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 제한하기로 했으며, 사행성 게임으로 간주하는 경품지급 고시 기준을 현재 ‘1시간 9만 원’에서 ‘1시간 1만 원’ 수준으로 대폭 내릴 계획이다.

사행성 게임물의 재심의 의무화 방안이나 게임기 인증칩 부착 등은 이미 국회 문화관광위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포함돼 있으며, 오는 2월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문화부는 이같은 사행성 게임 대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이달 중 차관보를 팀장으로 하고 검찰·경찰·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업계·학계 인사 등으로 ‘사행성 게임 대책팀’을 구성, 올 한해 게임 이용실태, 근절대책 추진 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2006.1.31.경기복지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