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커져...근로·사업소득 30% 공제
생계급여 수급자 혜택 커져...근로·사업소득 30% 공제
  • 서다은
  • 승인 2019.12.1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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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까지 공제할 수 있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만25세 이상 근로빈곤층 2만7000여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생계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에 지급된다. 소득이나 재산, 기타 다른 법적 지원이 있음에도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때 지급한다는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해 산출한다. 이 ‘소득평가액’에서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미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를 소득평가액에서 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실제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정부는 이 공제 범위를 종전 10%에서 3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공제 범위를 넓힘으로써 기존에 생계급여를 받던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금액이 오르고 2만7000여가구가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근로연령층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통해 일하는 수급자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