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 엄정 대응
경찰청,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 엄정 대응
  • 김차희
  • 승인 2020.01.3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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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대책상황실 편성·운영, 지방청별 모니터링 전담 요원 지정
허위사실 유포 관련 주요 처벌 규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허위사실 유포 관련 주요 처벌 규정(자료=경찰청)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사회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는 ‘사이버 대책상황실’을 운영해 질병관리본부·복지부·방심위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긴급상황에 실시간 대처하는 한편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내·수사 중인 사건을 지도·지원하고 있다.

전국 17개 지방청에는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해 주요 포털 등을 대상으로 질병 관련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자 개인정보 유출, 병원 폐쇄 허위정보로 인한 업무방해 등을 중점 모니터링 중이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내·수사 착수해 최초 생산자 뿐만 아니라 중간 유포자까지도 추적·검거해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혐의로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질병 관련 이슈를 악용한 스미싱 범죄 등 악성범죄에 대해서는 본청·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생산·유포행위는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며 이러한 허위조작정보 발견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