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부천시,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김차희
  • 승인 2020.02.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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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기한 단축, 거래계약해제신고 의무화
부천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부천시 제공)

부천시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거래신고기한 단축(60일→30일), 거래계약해제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 대상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도 의무화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운기 부동산과장은 “강화된 법률 개정으로 실거래 정보를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