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4월 5일까지 2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
복지부, 어린이집 휴원 4월 5일까지 2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0.03.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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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긴급보육 이용 가능
모든 어린이집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 방역 강화
휴원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휴원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GBN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휴원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GBN뉴스 자료사진)

초중고에 이어 어린이집 휴원도 4월 5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 22일까지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 생활하는 공간이므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위험도 있다. 이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휴원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아동 돌봄을 필요로 하는 보호자는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이용 사유에는 제한이 없고, 보육시간은 종일보육으로 하며, 급·간식도 평상시와 같이 제공한다.

그간 정부는 긴급보육 시에도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감염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관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어린이집 내 방역 조치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휴원기간 가정돌봄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최대 10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도 가능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볼 수 있는 부모교육, 상호 놀이, 아동 안전 등 각종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가정양육 시 영유아 보호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