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우선 지급··· 나머지는 11일부터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우선 지급··· 나머지는 11일부터 신청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5.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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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신청·방문 없이 현금으로 지급
나머지 가구, 4일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가구원 수 확인
4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모습이다. (사진=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홈페이지 캡쳐)
4일 오전 9시부터 열리는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모습이다. (사진=긴급재난지원금 조회 홈페이지 캡쳐)

정부가 오늘(4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취약계층 280만 가구에 우선 지급한다.

전체 가구의 13% 정도로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가구 가운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하며, 별도 신청·방문 없이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가구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체크카드, 지류·모바일·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신청은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11일 오전 7시부터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18일 9시부터 할 수 있다. 신청한 날로부터 약 2일 후에 지급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은 지자체별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18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 경우 세대주와 대리인 모두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조회와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하게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된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가능하고,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역, 업종제한 범위는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정부와 자치단체로 환수되며 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밝히거나 수령 이후에도 원하는 금액은 기부할 수 있다. 3개월 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현금 지급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시급하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적절하게 사용되어 국민 생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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