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공적 마스크 1인당 10개까지··· 수출 비율은 생산량의 30%로 확대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1인당 10개까지··· 수출 비율은 생산량의 30%로 확대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6.1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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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7일까지 3개 구매한 경우 21일까지 7개 구매 가능
서울시 소재 한 약국에 마스크 5부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GBN뉴스 자료사진)
서울시 소재 한 약국에 마스크 5부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GBN뉴스 자료사진)

18일부터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이 1인당 10개로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구매 수량 확대로 15일부터 17일까지 3개를 구매한 경우 18일부터 21일까지 7개를 구매할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공적 외 부분인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은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수술용 마스크’와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국내 우선 공급을 위해 계속해서 수출이 금지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 판매처 출고 의무는 30일까지 유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는 공적 판매처 재고를 활용하여 약국 등에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 중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의 생산·판매 등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향후 공적 마스크 제도의 지속 여부와 시장기능 회복 가능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