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
23일부터 방판업체·물류센터·대형학원·뷔페식당 등 ‘고위험시설’로 지정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6.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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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설 사업자와 종사자,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 준수해야
늘(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사진은 관악구 소재 한 방문판매업체 입구에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는 모습. (GBN뉴스 자료사진)
오늘(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사진은 관악구 소재 한 방문판매업체 입구에 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는 모습. (GBN뉴스 자료사진)

오늘(23일)부터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이 수도권과 대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해 23일부터 위험시설로 지정한다. 해당 시설의 사업자와 종사자는 오후 6시부터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 관리자는 출입자 명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근무 시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을 소독하며, 음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시설 내 이용자 간 거리를 2m(최소 1m)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대 집합 금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시설 운영자 측의 증상 확인에 협조하고 증상을 느끼면 시설에 출입해서는 안된다.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헌팅포자, 감성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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