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
이재명, 이태원 클럽 출입자에 감염검사·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0.05.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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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
이재명 지사가 10일 긴급기자회견 열고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10일 긴급기자회견 열고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관련 긴급행정명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태원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고, 도내 클럽,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업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지사는 10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즉각대응팀을 투입하여 심층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위험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와 소독실시 등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대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수면방 출입자 등 관련 업소 출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가 시행된다. 대상자는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시민 중 4월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 수면방 출입자다.

대인접촉금지 기간은 해당 업소 마지막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을 한도로 미감염이 확인될 때까지다. 이밖에도 밀접접촉자로 분류되면 방역 당국의 별도 격리 명령이 있을 수 있다. 

이 지사는 “이 기간 동안은 해당 클럽이나 수면방의 출입여부를 밝히지 않고도 일반 시민들과 구별되지 않고 무료검사가 가능하다”며 “이후 자신으로 인해 감염이 확산될 경우 최초감염자 역학조사과정에서 출입여부가 확인된다는 점을 참고해 코로나19 감염검사에 신속히 응하고, 대인접촉을 금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지사는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과 감성주점 133곳과 콜라텍 65곳 등 총 5734곳에 대해 10일 1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위반 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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