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묵인 안돼"···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대책’ 발표
박원순,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묵인 안돼"···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대책’ 발표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6.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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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없는 단지 등에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 지원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 통한 노동인권교육 강화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스타트업 3대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 스타트업 3대 육성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서울시가 ‘아파트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첫 종합 지원책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및 권리구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몇몇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갑질 등 야만적 일탈 행위는 대부분의 선량한 입주민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행위로, 묵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019년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실시한 전국 아파트 경비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비원은 약 18만 명(서울 약 2만4천 명, 18년 1월 기준)으로 4명 중 1명(24.4%)은 입주민으로부터 욕설, 구타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실제 계약된 휴게시간(평균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6.2시간)을 쉬며 3명 중 1명(30.4%)은 1년 미만의 단기계약으로 고용불안에도 시달리고 있다.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많은 경비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경비노동자의 고용불안 해결을 위해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 승계 규정을 반영한 단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이 없는 단지 등엔 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또, 경비노동자들이 실업, 질병 등 위기상황에서도 일정한 생활 안전망을 갖출 수 있도록 ‘아파트 경비노동자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원스톱 ‘전담 권리구제 신고센터’를 6월 1일부터 운영해 상담, 갈등조정, 법률구제, 산재처리 지원, 부당해고 구제 등을 지원한다.

이어 동 대표,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아파트 관리 주민학교’를 통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서울시 SNS(유튜브, 페이스북 등), 옥외전광판, 시 운영 영상매체 등을 활용해 다양한 인식개선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 

시는 관련 조례 제‧개정과 과 단위의 아파트 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제도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서울시 경비노동자 보호조례’를 새롭게 만들고,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도 관련 내용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박원순 시장은 “아파트 경비노동자로 성실하게 일했지만 끝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신 최희석 씨를 통해 우리 주변 많은 경비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는지 그 민낯을 직면하게 됐다.”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가 함께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비극이 생기기 전에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경비노동자 인권을 촘촘히 보완하고, 일부 입주민의 일탈행위를 차단해 나가겠다”면서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어야 완성될 수 있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