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숨쉬는 것 조차 감사"
이재명,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숨쉬는 것 조차 감사"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7.16 17: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 다시 한 번 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원심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6일 “피고인의 형 강제입원 발언을 두고서 원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경 경기도청 앞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로서 역할에 충실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도민들의 삶과 경기도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성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기는 하지만 국민들께서 제게 그런 기대를 가져주시는 것은 지금까지 맡겨진 역할을 조금은 성과 있게 잘했다는 평가라 생각한다”며 “공직자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국민, 주권자가 택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고맙습니다…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 여기서 숨쉬는 것 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며,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걱정을 덜어드리기는커녕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도민 여러분과 지지자, 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께 내내 송구한 마음”이라며, “힘들고 고통스러운 고비마다 저를 일으켜준 여러분이 계셨기에 진실 앞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계속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한 만큼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누른다”면서, “여전히 코로나19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꾼 채 위협을 거듭하고 있다.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다짐한다. 오늘의 결과는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라는 여러분의 명령임을 잊지 않겠다”며,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는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