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90원부터 1만824원까지' 제시
경기도, 내년 생활임금 '1만90원부터 1만824원까지' 제시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8.1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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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5.7%~24% 높은 수준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경기도가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과 비교해 최소 2.6% 인하하거나 최대 4.4%까지 인상하는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2021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13일 오후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김현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사무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생활임금제의 민간 확산 유도 등 노동자들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생활임금 1만원을 달성한 이후 올해는 1만364원으로 결정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은 가계지출, 근로소득, 가계소득, 노동자평균임금 증가율 4가지 지표의 평균값을 토대로 한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올해 생활임금 1만364원과 비교해 최소 2.6% 인하하거나 최대 4.4%까지 인상하는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1안은 상대빈곤 기준선과 주거비 및 교육비를 반영해 올해보다 2.6% 감소한 1만90원, 2안은 1안에 여가문화비를 추가해 올해보다 0.12% 오른 1만377원, 3안은 2안에 교통비를 추가해 4.4% 오른 1만824원, 4안은 1안에 교통비와 통신비를 추가해 2.08% 오른 1만58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 2021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5.7%~24% 높은 수준이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공개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 이번 달 27일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1년도 생활임금 결정을 위한 전문가 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