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측,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에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실 없어" 주장
전광훈 목사 측,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에 "자가격리 의무 위반 사실 없어" 주장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8.1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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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116명 추가 확진돼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총 315명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 대표인 강연재 변호사가 17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전광훈 목사 측 변호인 대표인 강연재 변호사가 17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서울시가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전 목사 측은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시재난안전대책본부 박유미 통제관은 17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열고 “16일 오후 7시 25분에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자가격리위반, 검사명령 미이행 교사 및 방조’ 등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다니는 교인 1명이 12일 최초 확진 후 15일까지 198명, 16일 116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총 315명이다. 현재까지 교인 및 방문자 등 총 1207명에 대해 검사했으며,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208명, 음성624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다.

전 목사는 지난 15일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전 목사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가격리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역학조사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 대표인 강연재 변호사는 17일 오전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하여 쉬던 중 오후 6시 경 격리통지서를 전달받고, 통지서에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대상 명단을 누락, 은폐하여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은 그 반대”라며, “당연히 실제 존재하는 방명록 원본 사본 일체와 이것을 전자문서로 옮겨 기재한 파일 모두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 출입구에 출입카드를 찍지 않고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이상 수많은 방문자들 중 방명록에 기재되지 못한 경우는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것을 마치 기존에 존재하는 명단을 변조하여 고의로 일부를 누락, 은폐했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이날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