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 3%도 안돼···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BF인증' 장애인 표준사업장 3%도 안돼··· "실질적인 대책 마련 시급"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10.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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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받은 표준사업장 단 12개소
지난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행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지난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전면 개정 행진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중증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설립·운영되고 있지만, 정작 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3%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표준작업장 BF인증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체는 전체 408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통해 일반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을 통해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표준사업장 기준 중 하나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장애와 비장애 등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단 12개소로 나타나 전체 사업장 중 3%도 채 되지 않는 2.9%에 불과했다.

연도별로 보면 15년 2개소, 16년 1개소, 17년 2개소, 18년 5개소, 19년 2개소가 BF인증을 받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충북·전남이 각 3개소, 인천·대전·세종이 각 1개소만이 BF인증을 받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BF 인증을 받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전무했다.

무엇보다 지난 2015년부터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해 BF인증이 의무화되었으나 민간부분에서의 BF인증은 저조한 만큼 장애인 노동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한 근로환경을 위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408개소 가운데 BF인증을 받은 시설은 단 12개소로 2.9%에 불과해 BF인증 저조로 인해 대다수의 장애인 노동자분들의 편의와 안전이 외면받고 있다”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BF인증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