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불가피한 조치”
경기도,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불가피한 조치”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3.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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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확진자 수 총 265명
종교집회 통해 발생한 확진자 71명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17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지난 주말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을 대상으로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경기도가 종교시설에 내린 첫 번째 행정명령이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교회 입장 시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예배 시 신도 간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등 기존 감염예방수칙 5가지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총 7가지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밀접집회 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종교집회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수는 265명이며, 이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수원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