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 기존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4.2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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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국무회의 통과
경기도는 9일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한도를 300만원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9일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한도를 300만원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의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높여 달라는 경기도 건의에 정부가 한도를 300만원으로 늘리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금융위원회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수급자, 사용처, 사용 기간 등을 정해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발행하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한도를 오는 9월까지 300만 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정부와 도 및 시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선불카드의 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50만 원을 넘기면 두 장 이상의 선불카드가 필요하고, 이에 따른 추가 예산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 한도액은 분실 시 피해 최소화와 범죄 예방을 위해 50만 원으로 제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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