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영장심사 출석···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영장심사 출석···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6.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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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
검찰, 4일 구속영장 청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경영권 불법 승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의 영장실질심사와 함께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에 입감돼 추가 검찰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지고, 기각되면 구치소에서 바로 나오게 된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그 과정에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 불법 행위가 이뤄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였던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만들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던 삼성물산의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것이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이사회 합병 의결 이후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의 주식을 회사에 팔 수 있는 권리 행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를 관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일 검찰 기소의 타당성을 검찰의 외부에서 살펴 달라며,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