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재판에서 책임 유무 가려야"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법원, "재판에서 책임 유무 가려야"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6.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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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
9일 오전 2시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 모습. (GBN뉴스 자료사진)
9일 오전 2시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사진은 8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이 부회장 모습. (GBN뉴스 자료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도 구속을 면했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영장실질심사를 심리하고, 9일 오전 2시경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원 부장판사는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곧바로 귀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입장을 내고 “이번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영장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이 부회장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부회장 등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회계조작 및 시세조종 등을 지시,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