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하면 '최대 550만원' 지원
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하면 '최대 550만원' 지원
  • 이건호
  • 승인 2020.02.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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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GBN뉴스 자료사진)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 (GBN뉴스 자료사진)

서울시가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를 구입하면 최대 5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녹색 교통 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보조금을 총중량 3.5톤 미만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폐차보조금에 더해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5등급 차주들이 대체차량으로 전환하는 것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이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차 구매 지원금은 5등급 차주가 조기폐차 후 4개월 이내 환경부장관이 인증한 저공해자동차 또는 LPG 사용 자동차를 구매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서울시, 대한LPG협회, 신한은행이 심사 후 지원한다. 이는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혜택이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강화된 운행제한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지원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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