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자가격리자, 일반 유권자 끝난 후 투표 가능··· 대중교통 이용 금지
무증상 자가격리자, 일반 유권자 끝난 후 투표 가능···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4.1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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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유권자 대상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4·15 총선에서 자가격리자의 투표가 가능해진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분들 가운데 선거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분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무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관련 방역지침을 마련했다.

거주지와 투표소 간 이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이동 과정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일대일 관리자 동행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게 된다

투표장에 도착한 자가격리자는 일반인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장소에서 대기하게 되며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투표소에는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자가격리자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자가격리자의 투표 과정을 관리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월 15일 총선으로 인해 방역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방역 모두 잘 관리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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