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21대 총선 투표 실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330개 투표소에서
15일 제21대 총선 투표 실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330개 투표소에서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4.15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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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선거 투표지, 투표지분류기 사용 못해 전량 수작업으로 분류
개표참관인 등 행동지침 어기거나 질서유지 협조하지 않으면 퇴장 명령
제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 오전 구로5동 제3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제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 오전 구로5동 제3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한결 기자)

제21대 총선이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노인·장애인을 위한 투표소 설비 마련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 투표소 설비도 마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체 투표소의 99.1%(14,201개)를 1층 또는 승강기 등이 있는 장소에 마련했으며, 필요한 곳에 임시경사로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모든 투표소에서 휠체어 출입이 가능한 대형기표대를 사용할 수 있고, 특수형(마우스형·손목밴드형) 기표 용구와 확대경, 시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도 함께 비치된다. 또,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영상통화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표관리는?··· 48.1cm의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 수작업으로 분류

투표함은 투표 마감시각 후 투입구를 봉쇄하고 특수봉인지로 봉인하여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이 경찰공무원의 호송 하에 개표소로 이송하고,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 사전투표함과 우편 투표함은 정당추천 선관위원과 개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한다. 

개표관리에는 7만4천여 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48.1cm의 비례대표 선거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하지 못해 전량 수작업으로 분류하지만, 지역구 선거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다. 분류된 투표지는 투표지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육안으로 한번 더 확인한다.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된 일반인 개표참관인도 모든 개표소에서 개표 과정을 참관한다.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투표소 입구에서는 전담인력이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를 하며, 선거인은 손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한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되며, 임시 기표소는 사용 후 바로 소독된다.

선관위는 개표참관인 등이 행동지침을 어기거나 질서유지에 협조하지 않아 개표사무관계자 등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장을 명령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며, “개표소 내에 많은 인원이 장시간 함께 있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하게 개표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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