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영세자영업자 등 93만명에 3개월간 50만원 지급"
홍남기, "특고·프리랜서·무급휴직자·영세자영업자 등 93만명에 3개월간 50만원 지급"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5.0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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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1.5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 신설
3차 추경안에 반영해 예산 확보할 계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월 29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특고노동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 취약계층 약 93만명에게 3개월간 월 50만원 씩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고용 취약계층은 고용보험의 보호 밖에 있어 피해와 고통이 가중되고 있으며, 상당수 무급휴직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는 사각지대 노동자에 대한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한시적으로 1.5조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고, 오늘 그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지원대상이 아니면서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영세자영업자 중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연 매출 1.5억원 이하이면서 소득, 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씩 3개월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되며 수혜대상자 규모는 약 93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홍 부총리는 “재원 소요 1조 5000억원은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월요일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경안에 반영하여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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