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규모 9.1조원 수준"
홍남기,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소요규모 9.1조원 수준"
  • 이주근 기자
  • 승인 2020.03.3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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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지급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을 열고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에 참석한 모습이다. (GBN뉴스 자료사진)
홍남기 부총리는 30일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을 열고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홍 부총리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브리핑에 참석한 모습이다. (GBN뉴스 자료사진)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지자체간 8:2로 분담하여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규모는 9.1조원 수준이며 이 중 정부 추경규모는 약 7.1조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만을 단일 사업으로 하는 원포인트 추경을 할 예정이며 추경재원은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생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소득보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등 추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3개월간 30% 감면되는 대상이 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국민연금도 가입자 누구나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3개월간 납부 예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고용보험은 30인미만 사업장에 대해 3개월간 납부기한을 연장된다. 또, 산재보험 납부 유예는 고용보험과 같이 신청에 따라 3개월간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치는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홍 부총리는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 320만호와 취약계층 157만호에 대해 4월부터 6월까지 청구되는 3개월분 요금의 납부기한을 3개월간 연장한다”며 “납부기한 연장이 종료된 이후에도 올해 연말까지 필요 시 분할납부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방안으로 총 7.5조원의 납부유예와 0.9조원의 감면혜택이 예상되고 전기요금의 납부기한 연장 규모는 총 1.3조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상황의 시급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시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을 실시한다”면서 “위기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정부의 모든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여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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