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신천지교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행정적 절차 끝나"
박원순, "신천지교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 취소··· 행정적 절차 끝나"
  • 이주근 기자
  • 승인 2020.03.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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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인, 청문회 불참하고 소명자료 제출하지 않아"
서울시에서 공개한 신천지 내부 문건 모습이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 공개한 신천지 내부 문건 모습이다. (사진=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교회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6일 서울시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서울시에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치고 허가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인은 청문회에 설립 허가 취소와 관련한 청문회에 불참했고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모든 행정적 절차는 끝났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신천지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이유도 설명했다. 그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등은 방역당국의 조사에 협조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이는 심각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 측이 ‘특전대’라는 이름의 교묘하고 계획적인 위장 포교 조직을 운영해 왔다는 점을 입증하는 문서도 확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 제출 등 적극적인 협조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신천지의 또 다른 유관단체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도 국제교류 등 법인 설립 목적과 실제 활동이 다르다고 판단해 설립 허가 취소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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