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 신상 공개 범위 확대 건의
검찰, '박사방' 조주빈 구속기소··· 신상 공개 범위 확대 건의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4.13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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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강모 씨·'태평양' 이모 군도 같은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
지난 3월 25일 오전 조주빈이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지난 3월 25일 오전 조주빈이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을 구속기소했다.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24)와 ‘태평양’ 이모 군(16)도 함께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는 13일 일명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음란물 제작 배포죄 등으로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미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와 태평양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한 이모 군도 같은 죄명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주빈은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한 수십여 명의 여성이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 담임교사의 딸에 대해 살인을 청부하며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이 군는 조주빈의 지시로 피해자 17명의 성 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대화방 중 1개를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 증권예탁금 주식, 현금 등에 대해서는 몰수 추징 보전을 청구했으며,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해선 추적 중이다.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선 법 촬영물 감지 시스템을 통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절차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을 대리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영상물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법률 개정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만이 아닌 성범죄 전체로 신상 공개 범위를 확대할 것, 아동 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물을 삭제 조치를 진행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긴급삭제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다.

한편, 이번 기소에서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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