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원인, 냉장고 성능 이상 추정··· 정부, '허위 진술' 원장 등 고발
안산 유치원 집단 식중독 원인, 냉장고 성능 이상 추정··· 정부, '허위 진술' 원장 등 고발
  • 이건호 기자
  • 승인 2020.08.12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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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온도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추측
경기도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냉장고 성능 이상이라고 추정됐다. (GBN뉴스 자료사진)
경기도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냉장고 성능 이상이라고 추정됐다. (GBN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경기도 안산 사립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의 원인을 냉장고 성능 이상이라고 추정했다. 또,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유치원 원장은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안산 유치원 역학조사 결과 및 유치원·어린이집 급식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 합동 역학조사단은 집단 식중독 조사 결과 6월 11∼12일 제공된 급식에서 냉장고 성능 이상으로 대장균이 증식해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집단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해당 유치원의 냉장고 온도는 적정 온도보다 10도 이상 높았다는 것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허위 진술, 허위 자료 제출 등을 한 원장과 조리사 등은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A 유치원 관계자가 역학조사 전 내부 소독을 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해내지 못했다. A 유치원 측은 보존식 미보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역학조사 당일 채워 넣었고, 쇠고기 등 식자재 거래 내역도 허위로 작성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A유치원이 식중독 발생 사실을 교육·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하고 6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시 폐쇄한 바 있다. 

정부는 50인 미만 유치원·어린이집에도 보존식 보관 의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규칙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존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보존식을 폐기·훼손한 경우 과태료를 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식중독 원인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