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4인 23만 7000원 이하
긴급재난지원금,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 4인 23만 7000원 이하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4.03 11: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액자산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 검토
지난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지난 3월 30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진행사항을 설명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1인 가구 약 8만 8000원, 2인 15만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가 이에 해당된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는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 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