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상담소,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 아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원순 성추행 의혹에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 아니다"
  • 서한결 기자
  • 승인 2020.07.13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형적인 위력에 의한 성폭력 특성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피고소인 망인이 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는 13일 오후 서울 은평구 여성의전화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이번 사건은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위력 때문에 절대적으로 거부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폭력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 망인이 돼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결코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상황이 전달된 것은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인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에 의한 성폭행을 고발할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피해자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 7월 8일 오후 4시 30분경 서울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고소인에 대한 1차 진술 조사를 마쳤다. 범죄 사실은 성폭력특례법 위반“이라며 ”구체적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업무상 위력 추행 형법상 강제추행이다. 제출 증거는 텔레그램 포렌식 결과, 피해자가 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2월 6일에 제출한 것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13일 오전 피해자에 대한 온오프라인 가해지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 추가고소장을 서울청에 추가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은 고소인이 작성한 편지를 대독했다. 

고소인은 ‘피해자의 글’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상처가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많이 망설였다. 그러나 50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호소에도 바뀌지 않는 현실은 제가 그때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한다“며 ” 실의 왜곡과 추측이 난무한 세상을 향해 두렵고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의 보통의 일상과 안전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관련기사